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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후 배터리’ 신차에 활용 가능 ··· 재사용 확대 통합관리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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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91 | 발행일 | 2024-07-15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
첨부파일 | ||||||||||||||||||||||||||||||||||||||||||||||||||||||
‘사용후 배터리’ 신차에 활용 가능 ··· 재사용 확대 통합관리 구축산업 활성화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연내 입법 추진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7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담겨 이목을 끈다.
EU가 ‘배터리법’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와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해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와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20년 13만 4,962대에서 2024년 5월 59만 1,597대로 급증하며,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작년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관련 산업을 육성·관리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돼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재제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 재사용은 사용후 배터리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한 것, 재활용은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해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한 것을 말한다.
■ 사용후 배터리 무단폐기 방지 및 산업 활성화 우선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해당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며, 세부사항은 부처 소관 개별법 및 공동고시로 규정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2027년 중에 도입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지 않은 상태로 사전 육안검사 및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등급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분류한다. 이때 잔존용량(배터리 성능), 셀 전압편차(배터리 안정성), 그간 정비·검사·리콜 여부(배터리 이력) 등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체계도(안) ●
※ 출처 : 기획재정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부처별로 산업부는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및 거래정보 시스템을, 환경부는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을,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U 등 글로벌 통상규제 관련 기업 부담 완화 신품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고자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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