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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펫코노미(Pet + Economy) 3조 시대, 팬데믹 속 불황 없는 반려동물 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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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33 | 발행일 | 2021-04-05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첨부파일 | ||||||||||||||||||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 수입도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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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년 1월∼10월 |
2019년 1월∼10월 |
2020년 1월∼10월 |
전년 동기대비(%) |
개 |
740(4,468) |
743(4,474) |
1,472(9,965) |
98.1(122.7) |
고양이 |
249(811) |
280(1,163) |
545(2,735) |
94.6(135.2) |
※ 자료 : 인천세관
웨어러블(wearable)부터 스마트 침대까지, 반려동물 용품의 모든 것
이젠 반려동물도 한 가정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반려동물 용품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활동 수준을 데이터로 수집해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이 큰 인기다. 반려동물의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자동으로 이동거리, 수면주기, 활동량을 측정해 스마트폰의 앱으로 정보를 전송하며, 쉽게 담당 수의사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반려동물용 ‘스마트 출입구’도 있다. 주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출입구를 제어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출입구가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완동물의 마이크로 칩이나 RFID 태그를 읽을 때만 열리므로 다른 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애완동물이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기온 조절 기능과 체중계가 장착돼 있는 반려동물용 ‘스마트 침대’도 있다. 반려동물의 쾌적한 수면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 환경 등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며 앱으로 원격 조절도 할 수 있다.
그밖에 반려동물용 장난감(간식 배급 게임기, 스마트 급식기 등)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한 쇼핑몰은 펫코노미 성장세에 발맞춰 반려동물 전문관을 론칭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사료, 간식, 배변용품, 위생·미용용품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미용, 호텔, 장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수입통관 절차는?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가정이 늘면서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먼저 반려동물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와 항공운송장(AWB, B/L 등)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을 신청한 후 ‘동물검역증서’를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한 경우 가격을 알 수 있는 인보이스, 항공운송장 사본, 동물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참고로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해 통관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수입통관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반려동물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우선 처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반려동물 통관절차는 ① 항공화물 운송장 수령(운송사에서 선적서류 인수), ② 동물검역 신청, ③ 수입신고서 작성, ④ 수입통관, ⑤ 세금납부(세금 부과 건에 한함.), ⑥ 반려동물 인수(THC, Terminal Handling Charges 납부 후) 순으로 이뤄진다.
반려동물과 입·출국 시 준비할 것들
한편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함)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돼야 한다.
이어 기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 물품을 기록하고,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반송조치 대상이 된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려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해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면 된다.
검역증 발급 신청 시엔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검역관은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검역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안내를 받으면 되고, 애완견의 기내 탑승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선사·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집 지키는 동물’에서 ‘마음 치유하는 존재’로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유통업계도 노출을 확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펫코노미 시장 진출도 늘고 있다. 특히 동국제약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V 예능에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유튜브에서는 반려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에 많은 관심과 댓글이 달린다.
언제부턴가 ‘애완동물(愛玩動物)’보다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러워졌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단순히 ‘집 지키는 동물’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에 돈을 쓰는 펫코노미 시장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젠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소유주와 소유물이 아닌 교감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확대·지원하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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