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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 하반기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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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74 | 발행일 | 2020-01-13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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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지원대상 신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보세사 시험제도 개선,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0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6.~ 1.28.)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비용 국가 지원(관세령 제187의4조 신설)
올 7월 1일 검사 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경우 해당 소요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 위탁 규정 등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것,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①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여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② 실제 물품과 수출입신고(적하목록은 제외) 내용이 다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으로 정할 방침이다.
■관세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령 제144의2·3 신설)
올 7월 1일부터 관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사항,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도·감독,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 및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①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관세령 제185조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하고,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과목 일부만 면제한다.
기존엔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했지만, 「관세법 시행령」 개정 후엔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개 시험 과목(① 수출입통관절차, ② 보세구역관리, ③ 화물관리, ④ 수출입안전관리, ⑤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중 2개 과목(① 수출입통관절차, ② 보세구역관리)을 면제할 예정이다.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FTA 관세령 제10조 제3항)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반영해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엔 원산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었는데, ‘자료전달매체 또는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