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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10월 17일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 우리 준비 상황은?
통권번호 2103 발행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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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성은 이메일 ray1023@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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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 우리 준비 상황은?

 

인도네시아가 5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한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따른 수출기업별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5일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식음료를 시작으로 2026년 화장품, 의류,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사무용품 등 사실상 전 품목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를 확대한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제품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의 약 90%인 2억 3,000만 명이 이슬람교도인 만큼 인증이 없다면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랄 제품이 아닌 경우 별도 라벨링해 마트 내 별도 섹션에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누적 기준 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024년 8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정보제공 동의 업체 기준)은 1억 1,260억 달러이며, 그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억 720만 달러로 95.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11월 국내 인증기관 중 KMF(한국이슬람교), KHA(한국할랄인증원)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H)과의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고 올해 10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BIC(부산인도네시아센터)가 추가로 체결해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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