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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슈가애플·구아바 등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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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03 | 발행일 | 2024-10-21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첨부파일 | |||
슈가애플·구아바 등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이용자와 여행객,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제우편과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産 수입금지 생과실류 불법반입이 우려되고 있어,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창고 순회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단속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감시 활동을 통해 슈가애플, 구아바 등 수입금지 외국産 생과실류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되고 이를 수입·유통하는 자는 수사를 거쳐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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