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0원 |
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Weekly News] OEM 수입 기구·용기·포장 현지 위생평가 주기 3년으로 연장 | ||
---|---|---|---|
통권번호 | 2100 | 발행일 | 2024-09-30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첨부파일 | |||
OEM 수입 기구·용기·포장 현지 위생평가 주기 3년으로 연장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현지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부분 소상공인인 국내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OEM 수입식품 등에는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 ▲우수한 해외 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 ▲위생평가 부적합 판정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등이다.
우선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한다.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그간 모든 OEM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는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에 비해 생물학적·물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품목별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평가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주기를 조정함과 동시에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통관·유통단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기구 및 용기·포장 해외 제조업소의 경우 1년마다 현지 위생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우수 해외 제조업소는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하면서 수입업자가 직접 위생평가를 하도록 하는 우대조치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수입업자가 해외로 직접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업자 외에 해외 제조업소도 위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돼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평가자료를 확인 및 보관해야 한다.
현지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검사 강화와 현지실사에 관한 세부 조치 방법도 마련됐다. 후속 관리를 위해 수입검사 강화 대상을 위생평가 실시 기준과 동일하게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구체화하고, 부적합한 해외 제조업소가 시정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실사가 면제된다.
|김성은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