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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수입물품 타인 명의 대여 시 형량 ‘2배’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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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93 | 발행일 | 2024-07-29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수입물품 타인 명의 대여 시 형량 ‘2배’로 강화기재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 세액심사 시 세관장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정부가 수입물품 타인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벌금을 포함한 형량을 2배 강화한다. 또 세관장이 세액심사 과정에서 신고서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힌다.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납세신고 시’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가 추가되는데, 이는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을 처벌하려는 목적이다.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도 강화된다. 현행 자신 및 타인의 명의대여·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타인 명의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량이 강화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어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세액심사 시 보완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세관장은 보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사유가 추가된다. 이에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기존 관세조사 재조사 가능 사유는 ▲관세탈루 등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 제공 알선 시,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이다.
또한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를 위해 보세구역 장치의무 대상이 조정된다.
이에 현행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물품은 외국물품,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등이었는데, 내국물품을 보세구역장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 내·외국물품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은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 범위에서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으로 장치기간을 확대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해외 직구 통관제도를 살펴보면, 직구 물품을 수입하기 전 거래 정보를 확인해 통관 효율화를 추진한다.
간소한 통관 절차를 밟고 싶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는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또 관세청은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제공 받은 거래 정보 가운데 고위험 물품만 집중 검사해 효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은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해 배송을 대행하는 자 등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다.
대상 업체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하면 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 등의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탈세상담 금지규정을 신설한다.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지며, 이는 내년 1월 1일 가담·방조·상담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관세사의 공적역할 확대를 위해 겸임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관세사 겸임금지 예외 조항에서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위촉업무 등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등 업무의 자문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행위 등을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등은 몰수·추징이 이뤄진다.
이는 내년 1월 1일 명의대여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명의를 대여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 또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송, 상호합의 등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과소 또는 미신고 시 위반금액의 10~20%(누진율), 20억원 상한에서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완화한다. 이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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