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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관세청, 서울·부산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통권번호 2092 발행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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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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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현지 진출 및 수출기업 통관 어려움 해소 지원 ··· 관세관과의 1:1 상담도 진행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통관 분쟁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8월 27일과 29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관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1:1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도 신청해야 한다.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발표 주제 ●

국가

발표주제

미국

세계 경제 변동성 심화에 따른 對美 통관 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현안

중국

중국의 관세법 제정 의의와 기업우대 통관 정책

EU

EU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EU 관세법 주요 내용

일본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및 주의사항

스마트 세관 액션플랜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태국

사례로 보는 태국 통관 유의사항

인도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운영 및 활용 안내

베트남

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운영 현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최신 관세행정 동향 및 유의사항

 

해당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로, 설명회 참여 신청은 8월 23일까지, 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7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가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해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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