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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 200만원 → 400만원 상향
통권번호 2086 발행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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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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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 200만원 → 400만원 상향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6월 24일까지 의견 제출

 

관세당국이 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수의 수출자가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인 구매자에게 간이수출하는 경우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관목록 작성 요령 신설을 통해 특송업체 등에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확한 수출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에 통관목록 작성을 명확히 규정했는데,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요령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항목별 작성요령을 마련해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안내하는 등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업체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록통관 수출 시 수출실적 인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국세청과 전산 연계 등을 개선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로 수출 동향을 분석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고시 조문은 「관세법」 제257조와의 체계를 고려해 삭제한다.

 

이어 우편물목록 정의 및 서식 신설, 제출 세관·방법을 명시하는 등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통관목록과 같이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 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물가·소득 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간이수출(목록 변환) 신고 물품의 적재 이행 관리를 개선한다.

 

더불어 현행 제도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한다. 이에 무역통계 미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목록통관도 환급 및 정정 등이 가능해 해당 조문을 정비하며, 통관목록에 의한 수출 시 정정, 취하, 각하 등 행정행위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이메일(ironies89@korea.kr) 또는 팩스(042-481-783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2, 7843)로 문의하면 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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