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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위생용품으로 확대 ··· 식약처 입법예고
통권번호 2086 발행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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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성은 이메일 ray1023@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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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위생용품으로 확대 ··· 식약처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대상은 기존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7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이 추가돼 총 8개가 됐다.

 

아울러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해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지정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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