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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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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28 | 발행일 | 2023-03-27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편집실 | 이메일 | know@kct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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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가능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3월 20일부터 적용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제도는 수입자가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 참고로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 이하) 필수 공업용수다.
해당 품목의 경우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체는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 변경신고, 관리대장 신고, 종결신청 등 10여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 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
●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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