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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관세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위해 보세공장 규제혁신 앞장
통권번호 2013 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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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편집실 이메일 know@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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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위해 보세공장 규제혁신 앞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1월 25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여기에 올해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해 과세가 보류된 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현재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개이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었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 중 수출비중 항목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어 반입물품 제한도 대폭 완화해 애초 11종 물품만 반입을 허용했으나 보세구역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을 반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확대했다.

 

한편 기존에는 공장에서 최대 15km 이내 신규공장 증설 시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됐으나, 15km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공장 증설 시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보세공장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확대,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확대,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의무 완화, 철조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마련 등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수요를 적극 반영해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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