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0원 |
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Weekly News] 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
---|---|---|---|---|
통권번호 | 2013 | 발행일 | 2022-12-05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편집실 | 이메일 | know@kctdi.or.kr | |
첨부파일 | ||||
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다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했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