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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통권번호 2013 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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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편집실 이메일 know@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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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다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1군 임시마약류로 1122일 지정 예고했다.

 

페나리딘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0)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8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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