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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 개최
통권번호 1992 발행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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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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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개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 노력 강화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15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 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운영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의 상향과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 연장(5)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 송객수수료 과당 경쟁에 대한 문제 인식도 공유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날 참석한 윤태식 관세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 배송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세은 기자|

 

 

 

 코로나19 관련 면세점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지원 내용

지원 효과

(2022.5. 기준)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2020.4~)

보세상태의 면세점 재고물품(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그동안 재고처리는 공급자로의 반품만 가능)

3,549억원

(25,756)

특허수수료 감면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2020.3.~2022.3.)

- 20202021년도 특허수수료 50% 감면(2020년도분 223억원 감면, 2021년도분 348억원 감면)

- 20202022년도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중소기업 6, 대기업 4) 허용

571억원

(62)

무착륙 관광 시

면세품 구매

(2020.12.12.~)

국내 공항 출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 귀항 시 면세품 구매 허용

582억원

(238,790)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2022.3.23.~)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업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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