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
통권번호 1933 발행일 2021-04-05
금액 0 원
기자명 - 이메일 -
첨부파일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5개 본부세관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올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對인도 수출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대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영선 기자|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

 

세관

문의처

전자우편(첨부서류 제출용)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

 

구분

적용 협정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ASEAN(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