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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産 H 형강에 5년간 최대 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통권번호 1933 발행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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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H 형강에 5년간 최대 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재부, 「중국산 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중국産 에이치(H) 형강에 5년간 최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H 형강은 건축 구조용 핵심 철강자재로, 국내 연간 생산량은 약 320만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3월 30일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11.25.)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7월 29일 만료돼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지속, 재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2가지 요건(▲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 ~ 32.72%이며,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2020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

 

다만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1항에 따른 가격 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참고로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제도란, 수출자가 가격 인상 또는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제거될 수 있다고 납득할 경우 잠정 조치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를 중지 및 종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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