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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코로나19 백신 수입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체계 유지 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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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3 | 발행일 | 2021-01-18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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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백신 수입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체계 유지 中”수입신고 시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G)’ 표시 당부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시 백신이 국내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 지원팀’을 편성하는 등 24시간 통관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백신 수입신고 시엔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기재부호 코드 : G)’으로 신고해달라고 1월 11일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수입요건 구비절차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필요시 식약처에 품목허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없이 백신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식약처는 품목허가 생략 가능 여부를 심의한 후 수입자 또는 관계부처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관은 품목허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없이 특례수입 공문만으로 요건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 77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 코로나19 백신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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