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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 사본 제출 허용에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까지” 수입·납세자 편의 Up!
통권번호 1922 발행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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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사본 제출 허용에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까지” 수입·납세자 편의 Up!

정부, ‘2020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범위 확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②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 뼈대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7.~ 1.21.),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 C/O 사본 제출 허용 및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등
 

먼저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 적용 신청 시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

 

現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후 적용 신청 시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 여부는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가 의심되거나,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할당관세율·농림축산물 양허세율·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추천서)의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로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보세구역 물품 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등

 

보세화물의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이 개정(법률 제17649호, 2020.12.22.)됨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엔 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시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 공직 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관련 세부 내용 규정

 

최근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관세사법」(법률 제17815호, 2021.1.5.)이 개정됐다.

 

해당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번 후속 개정안에서는 이들 범위를 구체화했다.

 

먼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소속기관 별도)으로 하되,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겸임 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을 제한하되,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통관업(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은 수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관세사법」 공포 후 1년 이후 수임 분부터 적용).

 

한편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 취소 등 통보 및 공고 방법도 구체화했다. 

 

관세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 시 2주일 이내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소속 법인·사무소 등의 주소 및 명칭,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징계 등의 효력발생일(업무정지는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는 등록 취소 시 3년, 업무 정지 시 해당 업무정지 기간(단, 3개월 미만 업무정지는 3개월), 과태료 부과 시 6개월, 견책 시 3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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