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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통권번호 1922 발행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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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자동 캔 봉함기 등 4개 물품 삭제 … 총 ‘44개 → 52개’ 운영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감면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44개 물품에서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올해엔 ▲세척기, ▲멸균기, ▲성형기, ▲틈새 선별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9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44개 중 4개 물품(▲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을 제외하고, 올해 12개 물품(▲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으로 운영한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권 제1921호(2021.1.4.)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신규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소호

소호

1

8419

89

유황과립장치(Sulphur Granulation Unit)

43

8461

90

격취기(Gap Sizing Machine)

2

8422

20

세척기(Vertical Ultrasonic Washing Machine)

46

8479

89

성형기(Coiling Machine)

3

8422

20

멸균기(Sterilizing & Drying Tunnel)

48

9029

10

계수기(Counter)

4

8422

30

카트리지 라벨러(Catridge Labeller)

50

9031

80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Cartridge Inspection Machine)

33

8457

10

수평 머시닝 센터(Advanc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

51

9031

80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36

8458

91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52

9031

80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Piston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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