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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한눈에 보는 ‘2021년 자동차 제도’
통권번호 1922 발행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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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환경·안전·관세 등 한눈에 보는 ‘2021년 자동차 제도’

자동차산업협회,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지난해 12월 30일 정리·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개별소비세(30%) 인하가 연장되고(감면한도 :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연장기한 : 2020.12.31. → 2022.12.31.) 늘어나며(감면한도 : 30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2021.1.1. ~ 2021.12.31.).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된다. 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 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아울러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영선 기자|


●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요약 ●

부문

정책 및 제도

주요 내용

세제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적용기한 : 2021.1.1.~ 2121.6.30.

- 감면한도 :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감면 적용기간 2년 연장

- 연장기한 : 2020.12.31. 2022.12.31.

- 감면한도 : 300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

- 적용기한 : 2020.12.31. 2022.12.31.

관세

한·중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

승용차 관세 인하

- 온두라스 (2020) 3.75~12% (2021) 3.125~10.5%

- 니카라과 (2020) 8% (2021) 7%

* 유종, 배기량에 따른 관세율 최대/최소 범위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 원재료 팔라듐, 로듐 관세 인하

- (2020) 3%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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