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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한눈에 보는 ‘2021년 자동차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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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2 | 발행일 | 2021-01-11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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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환경·안전·관세 등 한눈에 보는 ‘2021년 자동차 제도’자동차산업협회,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지난해 12월 30일 정리·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개별소비세(30%) 인하가 연장되고(감면한도 :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연장기한 : 2020.12.31. → 2022.12.31.) 늘어나며(감면한도 : 30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2021.1.1. ~ 2021.12.31.).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된다. 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 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아울러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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