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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분쟁 대비 ‘반덤핑·상계관세’ 정비 관세 부과대상 해외 기업의 ‘방어권’ 강화
통권번호 1910 발행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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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대비 ‘반덤핑·상계관세’ 정비 관세 부과대상 해외 기업의 ‘방어권’ 강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요건 완화 … 본조사 기간 최대 7개월로 연장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 및 요건을 WTO 규범에 맞추기로 했다.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및 부과절차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WTO 분쟁 발생 시 WTO 규정과 다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반덤핑협정 등 WTO 규범과 일치시키고, 그간 부과 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Anit-Dump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현재 중국·일본 등에 스테인리스스틸바·후판, H 형강, 합판, PET 필름, OPP 필름, 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 철선 등 20건(16개 품목)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을 받아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로, 우리는 아직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관련 조사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 덤핑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및 재심사 개시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조사대상 물품 공급자 등)에게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하고, 조사 개시 전엔 조사신청서의 공개를 금지하며, 비밀 취급 요청자료 대상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구두로 진술·협의한 내용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력을 인정하는 등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증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을 ‘원심 최종 판정’에서 ‘원심 최종 판정 및 재심 최종 판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 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하면 내용 변경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공급자의 현지실사 제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7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계관세 규정 정비

 

또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한다.

 

특히 상계관세 부과 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장관은 기재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계관세와 관련한 관보 게재사항 및 조사기간, 부과시한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22일까지 기재부 산업관세과(전화 : 044-215-4432,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realbrown2@korea.kr)로 연락하면 되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선 기자|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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