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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 관련 규정 고시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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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10 | 발행일 | 2020-10-19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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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 관련 규정 고시 반영「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도 반영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를 10월 12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해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해야 하는데,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 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직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는데, ▲관세청장·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의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등록 시 신청인의 ‘공직 퇴임 관세사’ 해당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