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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 관련 규정 고시 반영
통권번호 1910 발행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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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 관련 규정 고시 반영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도 반영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를 10월 12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해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해야 하는데,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 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직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는데, ▲관세청장·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의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등록 시 신청인의 ‘공직 퇴임 관세사’ 해당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세사회장은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에 대한 조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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