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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제 하프의 원산지표시 “규정과 달라도 쉽게 구분되면 적법”
통권번호 1906 발행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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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하프의 원산지표시
“규정과 달라도 쉽게 구분되면 적법”

중앙행심위, 수제 하프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미국産 수제 하프의 원산지표시(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 적법 여부와 관련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시하는 표시 방법과 달라도 최종 구매자가 이를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해당 악기에 국한된 행정심판 결정이지만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社는 지난해 12월 총 1억원 상당의 미국産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하지만 천안세관은 신고 내용상 원산지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돼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社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A社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원산지표시 방법이 관련 규정에서 예시하는 방법과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돼 있는 점, ▲하프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미국)를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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