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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터키정부의 한국産 원산지 검증 요청 ‘신속 대응’으로 잠재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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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06 | 발행일 | 2020-09-14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첨부파일 | |||||||||||||||||
터키정부의 한국産 원산지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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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의사항 |
1. 협정의 非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돼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돼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돼야 함. -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사례) 한국 수출자 D社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ex)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 사용한 경우 |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 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돼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됨. |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돼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産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 참고 :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