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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정부의 한국産 원산지 검증 요청 ‘신속 대응’으로 잠재웠다
통권번호 1906 발행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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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정부의 한국産 원산지 검증 요청
‘신속 대응’으로 잠재웠다

관세청, 올 상반기 월 평균 197건 … 하반기엔 월 평균 18건으로 감소

 

우리 對터키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한·터키 FTA 수출 활용률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9월 10일 對터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회의(화상)’를 열고, 터키 측의 검증 동향과 관련 업체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원산지 검증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출기업 입장에선 입증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월 평균 197건에 달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7~8월엔 평균 1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터키정부의 올 상반기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1,181건(442개社)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73건, 27개社) 1,518%나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산업별 검증 대상은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검증 요청 사유로는 제3국 무역거래 형태(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855건(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급증한 터키 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對터키 수출 검증 대응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터키 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7월 12건(4개社), 8월 23건(10개社)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선 기자|

 

【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

 

구분

주의사항

1. 협정의 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돼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돼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돼야 함.

-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사례) 한국 수출자 D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ex)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010-19-123456) declares that, except where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 사용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 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돼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됨.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돼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참고 :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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