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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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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96 | 발행일 | 2020-06-22 |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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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선박운송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 …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로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 한다.
참고로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검사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 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일조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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