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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하목록? 수하인? “어려운 관세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통권번호 1891 발행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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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수하인?

어려운 관세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기재부, 관세법령 개정 추진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적하목록(積荷目錄), 수하인(受荷人), 송하(送荷人), 외국무역선·무역기, 개항(開港) 등 언뜻 들어선 이해하기 어려운 관세·무역 관련 용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적하목록은 적재화물 목록으로, ·수하인은 화물 발송·수신인으로, 외국무역선·무역기는 국제무역선·무역기로, 개항은 국제항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14일 밝혔다.

 

관세법에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먼저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좀 더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돼 의미가 불분명한 특송품, 세관공무원 등의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더욱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관세법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세율표(관세법별표)2022년 발효 예정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표(HS)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 관세율표(2022.1.1. 시행)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상향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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