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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6월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면제
통권번호 1884 발행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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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면제

기재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Melt Blown 부직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관세를 0%로 인하했으며, 이 같은 무관세 조치는 318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시행한다.

 

마스크의 기본세율은 10%, MB필터는 8%였다.

 

마스크는 약사법 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 ·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35일 발효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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