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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통권번호 1884 발행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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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관세청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3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하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류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선 기자

 

코로나19 특별세정지원 관련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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