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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정 상대국 HS 코드, 미리 확인받으세요”
통권번호 1879 발행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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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상대국 HS 코드, 미리 확인받으세요

관세청, 해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 활용 가이드북 발간

 

 

 

협정 상대국에서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협정 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배포했다고 213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 받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 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협정 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였다.

 

실제로 창원에 있는 A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 제8412.29호로 분류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제8431.49호로 분류된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했고, A는 연간 5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YES FTA 포털 및 관세평가분류원·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협정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이 더욱 많은 FTA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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