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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피스(Two-piece) 의류’의 HS 품목분류
통권번호 1916 발행일 2020-11-30
첨부파일

제1916호_품목분류해설.pdf

투피스(Two-piece) 의류의 HS 품목분류

 

 

곽 재 석|서울세관 심사국 분석실

 

. 머리말

 

관세율표상 세트 의류로서 상ㆍ하의 한 벌을 하나의 호(Heading)로 분류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Note) 규정에 있는 물품(: 슈트와 앙상블)이나 호(Heading)의 용어에 열거된 물품(: 파자마와 수영복)이 그렇다. 특히 슈트나 앙상블의 경우에는 세트 의류로서 주의 규정을 만족해야 세트 의류로서 인정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품목분류 사례는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 포장돼 제시된 의류로서 세트로 봐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와 상의 및 하의를 각각 분류한다면 어느 호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례다.

 

세계관세기구(WCO)HS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 포장돼 제시된 의류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WCO HS 품목분류 사례

 

1. 논의 배경

노르웨이는 WCO 사무국에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편물제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를 위해 HS 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2. 물품 설명

다음의 두 가지 의류가 같이 소매용으로 포장돼 제시된 것이다.

 

 

(물품 1) 여성용 긴소매 티셔츠

- 칼라(Collar)는 없고, 가벼운 중량의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이다. 티셔츠의 밑 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돼 있다.

 

 

(물품 2) 여성용 바지

- 가벼운 중량의 메리야스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으로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이 바지는 허릿단이 신축성이 있고, 밑 부분의 가장자리는 감침질돼 있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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