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스(Two-piece) 의류’의 HS 품목분류
곽 재 석|서울세관 심사국 분석실
Ⅰ. 머리말
관세율표상 세트 의류로서 상ㆍ하의 한 벌을 하나의 호(Heading)로 분류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주(Note) 규정에 있는 물품(예 : 슈트와 앙상블)이나 호(Heading)의 용어에 열거된 물품(예 : 파자마와 수영복)이 그렇다. 특히 슈트나 앙상블의 경우에는 세트 의류로서 주의 규정을 만족해야 세트 의류로서 인정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품목분류 사례는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 포장돼 제시된 의류로서 세트로 봐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와 상의 및 하의를 각각 분류한다면 어느 호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례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 포장돼 제시된 의류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WCO HS 품목분류 사례
1. 논의 배경
노르웨이는 WCO 사무국에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편물제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를 위해 HS 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2. 물품 설명
다음의 두 가지 의류가 같이 소매용으로 포장돼 제시된 것이다.
○ (물품 1) 여성용 긴소매 티셔츠
- 칼라(Collar)는 없고, 가벼운 중량의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이다. 티셔츠의 밑 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돼 있다.
○ (물품 2) 여성용 바지
- 가벼운 중량의 메리야스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으로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이 바지는 허릿단이 신축성이 있고, 밑 부분의 가장자리는 감침질돼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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