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8호[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장
[해설 요지]
제8528호는 크게 ①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②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2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경우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것은 제②그룹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분류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주요 거래 물품으로는 LCD 모니터, 프로젝터, LCD TV와 OLED TV가 있다.
[주요 쟁점사항]
ㅇ 모니터 기능 외에 다른 선택적·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기계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텔레비전 수신기,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가 하나의 세트로서 제시되는 경우, 기능단위기기 분류 규정을 적용해 이 호에 함께 분류한다.
ㅇ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소호 제8528.42호 및 제8528.52호, 제8528.62호는 HS 2017 버전부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더욱 구체적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이들 소호는 특게 소호이므로 우선 분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Ⅰ. 분류체계
○ 호의 구성
- 제8528호는 HS 2007 버전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제8471호의 단위기기에서 제외해 제8528호에 분류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HS 2010 버전까지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 모니터 및 영상 프로젝터’였던 호의 용어를 HS 2011 버전부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용 또는 영상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개정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제8528호는 크게 ①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②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2개의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 제①그룹을 살펴보면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 (C) 프로젝터(projectors) 등 3개의 소그룹으로 세분화된다.
- 제②그룹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범주에는 (1)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텔레비전 세트), (2)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를 포함한다.
- 기기 중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며 현재는 대부분의 제품에 LCD와 OLED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경우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것은 제②그룹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분류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오랫동안 ITA 협정과 관련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 거래 물품으로는 LCD 모니터, 프로젝터, LCD TV와 OLED TV, 셋톱박스가 있다.
【 제8528호의 다양한 기기 】

○ 제8528 소호 및 HSK의 구성
- 제8528 소호 체계를 살펴보면, 거래량이 많은 모니터의 경우 영상 표시 기술별(음극선관, 기타)과 용도별(컴퓨터용, 기타)로 세분화했다. 프로젝터는 용도별(컴퓨터용, 기타)로 세분화했으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는 영상표시장치의 유무 및 컬러와 흑백으로 세분화했다.
- 제8528호의 물품은 기기들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따른 가격 인하 속도 또한 빨라 제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소호의 분류체계에 이러한 산업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모니터의 영상표시 기술이 ‘음극선관 → 플라즈마 → LCD → OLED’로 빠르게 변화했고, 대부분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해 소호의 용어를 HS 2017 버전부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주도했다.
- 이와 더불어 프로젝터의 경우 기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미국 등 모든 나라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매우 협의적으로 해석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프로젝터의 것’만을 제8528.62 소호에 분류해오던 것을 모니터와 동일하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호 개정을 주도했으며, 현재 소호의 용어에 맞게 품목분류를 변경했다.
- 특히 이들 소호는 특게 소호이므로 우선 분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음극선관 모니터(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제8528.4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제8528.49 - 기타
■ 그 밖의 모니터(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제8528.5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제8528.59 - 기타
■ 프로젝터(projector)(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제8528.6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제8528.69 - 기타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 제8528.72 – 기타(영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천연색으로 한정한다)
- 제8528.73 – 기타(영상장치를 갖추지 않은 단색)
- HSK 체계는 세분화된 소호에 ITA 협정 물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좀 더 세분화하면서 매우 복잡한 체계로 돼 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경우 비디오 튜너의 품목분류 결정 반영, 디지털 방송시대의 개막, ‘음극선관 → 프로젝션 → 플라즈마 → LCD → OLED → QLED’ 등의 기술변화 반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FTA에 따라 각국의 크기별로 개별소비세의 반영을 위해 바(-)까지 구분하고 있어 혼동스러울 만큼 세분화돼 있다. 따라서 현재 생산과 거래가 거의 없는 음극선관, 프로젝션, 플라즈마 방식의 것은 과감하게 삭제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Ⅱ. 관련 규정
○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84류 주 제5호 라목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제84류 주 제5호 마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 제8528호 해설서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LCD 등]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지상파·케이블·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modem)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이나 재생기기·모니터·프로젝터(projectors)나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디오튜너(video tuners)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한다.
(2) 공업용의 텔레비전 수상기기(예 : 먼 곳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때로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3) 모든 종류[LCD·플라즈마·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비디오카세트레코더·DVD 재생기·DVD 기록기·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21호)
(b)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이 호의 그 밖의 기기를 영구히 설치한 특수 용도의 차량(예 : 방송용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c) 영화용의 영사기(제9007호)와 제9008호의 투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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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주 제2호 관련
- 주 제2호 서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영화용 필름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9007호에 분류되며, 슬라이드와 같이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투영기는 제9008호에 분류한다.
- 가목(특정한 호 우선 분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시되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는 제8519호에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는 제8521호에,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는 제8527호에 각각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2호 단서 조항과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제8528호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구와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커버와 케이스, 프레임과 섀시, 안테나 등의 부분품은 나목(집단부분품 분류 규정)에 따라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만일 어떤 부분품이 제8528호 외에 제8525호부터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다목 규정에 따라 제8529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 관련
- 모니터 내부에 O/S를 내장하고 있는 전자칠판의 경우 제8528호의 모니터 기능, 제8543호의 전자칠판 기능이 선택적·독립적 기능이 있는 경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 텔레비전 수신기,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가 하나의 세트로서 제시되는 경우 기능단위기기 규정을 적용해 제8528호에 함께 분류한다.
【 WCO 위성 텔레비전 수신시스템 관련 제16부 주 제4호 적용 분류사례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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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텔레비전 수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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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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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성돼 있다.
(ⅰ) 파라볼릭 접시형 안테나
(ⅱ) 접시형 안테나용 조정 회전기
(ⅲ) 피드 혼(feed horn) (도파관 : 道破菅)
(ⅳ) 편광자(polarizer)(파가 수직인지 또는 수평인지에 따라 피드혼을 회전시키는 장치)
(ⅴ) 저잡음 증폭(LNB)변환기
(ⅵ) 수신기
(ⅶ) 적외선 원격조절기기
이들 요소는 위성방송 수신용의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서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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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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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6호(제852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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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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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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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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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잡음 증폭(LNB) 변환기로부터 증폭 주파수 신호(출력주파수가 입력주파수보다 낮게 변환된 것)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해 단일의 신호(채널)를 선택함으로써 채널 선택기 또는 튜너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채널을 변경하거나 안테나 및 편광자(polarizer)를 회전시키기 위한 원격 신호용 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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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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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6호(제852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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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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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을 통해 위성방송 신호를 받고, 이 신호를 TV 수신기(또는 비디오 모니터) 또는 비디오 기록 장치에 보내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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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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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결합된 모뎀과 인터페이스가 내장돼 있고, 다음의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 팩스와 이메일의 송수신 또는 내장된 모뎀을 통한 인터넷 접속
- RS232 포트에서 프린터를 연결하고 수신된 팩스를 인쇄
- 방송데이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다운로드 또는 CD-ROM 드라이브를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포트를 통해 이 터미널에 연결
이 터미널은 적외선 무선조절기와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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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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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6호(제852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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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 안드로이드(Android) O/S를 내장한 전자칠판에 대한 분류사례 】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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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2018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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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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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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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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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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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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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41-1000, 8528.52-1000, 8528.59-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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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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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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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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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모니터에 안드로이드(Android) O/S를 내장한 전자칠판*으로 교실, 사무실 등에서 수업·회의 진행 시 주로 사용
* Window O/S 사용을 위한 별도 소형 PC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으나, 소형 PC는 미제시
○ 크기 및 중량
- 86인치(217.4㎝), 1,971×1,197×109㎜ / 94.5㎏
○ 용도
- 화면에 터치센서가 장착돼 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손이나 전자펜 등으로 판서 가능, 인터넷 접속 및 메모리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이미지 등을 재생·출력
○ 구성요소별 기능
- (메인 보드) 안드로이드 O/S 탑재, 단독으로 PC 기능 동작 및 마우스·키보드 등 주변기기 연결, 초기 PC 화면 부팅
- (LCD 모듈) TFT LCD 화면 표시
- (터치센서) 적외선 방식의 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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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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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비록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설명하는 제847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크기가 방대하고 해상도가 높아 인터넷 접속 및 저장된 멀티미디어, 이미지 등을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의 터치센서와 전자펜을 활용해 사용자가 직접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교육 장소에서 교육용 기구로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모니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52 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됨.
- PC와 연결해 사용하기 위한 슬롯을 갖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됐고, 직접 연결해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인 본 건 물품은 제8528.52 소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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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류 주 제5호 관련
- 호의 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S 2007 버전 전까지 컴퓨터용 모니터와 데이터 프로젝터는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로 분류해왔다. HS 2007 버전에 제84류 주 제5호 규정을 신설해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분리돼 제시되는 경우, 제84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고 제8528호에 분류한다.
【 WCO TFT LCD 컬러 모니터에 대한 분류사례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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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LCD 컬러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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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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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치(48.3cm) TFT-AMLCD 패널이 하나의 하우징 내에서 전자제어회로, 2개의 USB Downstream Connectors, 1개의 USB Upstream Connector, 1개의 DVI-D Connector, 1개의 VGA Connector, 전면 제어부(메뉴, (-)/자동, (+)/입력전원)와 결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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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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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류 주 제5호, 제8528호의 용어) 및 제6호 (제852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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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사항
○ 제8528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8528 소호 개정의 의미는?
② 통신 기능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의 분류는?
③ 제8528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세번과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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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528 소호 개정의 의미는?
○ 소호 제8528.42호 및 제8528.52호, 제8528.62호는 HS 2017 버전부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했다.
- 이는 각 나라마다 ‘전용 또는 주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세관에서 과세지향주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니터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물품으로 국익차원에서 국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소호를 개정하기 전 WCO에서도 “모니터와 프로젝터에 대해 소호를 해석함에 있어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다”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준용해 제8528.59 소호 및 제8528.69 소호의 기타로 분류한 바 있었다.
【 WCO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적용 분류사례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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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생용 LC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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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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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천장에 있는 프로젝터에 배치시키고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비디오 소스에 연결시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비디오 소스로부터 대형 스크린 상에 영상을 재생하는 장치다.
이 디스플레이는 640 X 480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된 영상을 포인팅(POINTING : 지적 또는 지시)하는 기능 등이 결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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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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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적용 제8528.59 소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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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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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데스크탑 LCD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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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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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터는 640 X 480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16M컬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커다란 화면에 본 프로젝터에 의해 발생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연결되도록 의도됐다.
이 장비는 사용자가 무선마이크, 휴대용 CD플레이어 또는 스테레오 시스템의 보조출력장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에 앰프와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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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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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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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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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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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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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비디오 소스로부터 수신된 신호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그래픽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2.5cm(9인치) 고해상도 음극선관(CRT) 및 첨단 광학·전기적 과학기술(고주파 컴퓨터 그래픽 영상용으로 2,000 X 1,600픽셀의 해상도)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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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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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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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호의 개정 이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자 등만 있다면 용도와 다른 기기로부터의 신호송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각각 제8528.52 소호 및 제8528.62 소호에 분류하고 있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충족요건과 범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 WCO 선박용 모니터에 대한 분류사례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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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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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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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회로, 입력장치, 조정장치가 결합된 23.1인치 박막트랜지스터 능동형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TFT-AMLCD) 패널을 어떤 장소에 장착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케이스에 넣은 것으로서 해양환경에 설치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 모니터는 선상에서 항해시스템 및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시험, 형식검정 됐으며, 주된 제어 및 신호원으로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항상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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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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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류 주 제5호, 제8528호의 용어) 및 제6호 (제852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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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부터 영상 신호를 받아 표시하는 모니터의 분류사례 】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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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2018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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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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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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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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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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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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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52-1000, 8528.59-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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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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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MONITOR 22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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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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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컴퓨터와 연결돼 CPU에서 입력된 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CCTV 카메라,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 디지털카메라 등의 기기와 연결돼 CPU 경유 없이 입력 신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22인치 컬러 액정모니터
○ 물품 구성
- 모니터, 리모컨, 케이블 등으로 구성
- 컴퓨터, CCTV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DVR 등으로부터 VGA(Video Graphics Array) 단자, HDMI 단자, BNC 단자 등을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해 재현
○ 기능 및 용도
-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감시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문서작성 등을 위해 컴퓨터로부터 온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별도의 TV 수신기능 없음)
○ 주요 사양
- 해상도 : 1920 X 1080 / 밝기(cd/㎡) : 250 / 화소크기(㎜) : 0.248 X 0.248
- HDMI : 1채널 입력 / VGA : 1채널입력 / BNC : 2채널 입·출력
- 오디오 : 2채널 입력 2W 스테레오 / 리모컨 : 有
○ 물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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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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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며,
-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DVR, 셋톱박스 등으로부터 VGA, HDMI, BNC 단자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고, 영상과 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22인치 모니터로서,
- 비록 본 건 물품이 BNC 단자를 통해 컴퓨터의 CPU를 경유하지 않고 DVR, 셋톱박스 등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입력받아 영상과 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VGA 단자, HDMI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8528.52호의 용어에 부합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액정 모니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단, 제8528.52 소호 용어가 개정된 HS 2017 버전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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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 기능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의 분류는?
- 셋톱박스의 경우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메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제8517호와 경합이 된다.
-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통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경우 제8517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8528호에 분류해야 한다.
【 WCO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 셋톱박스의 분류 사례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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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 셋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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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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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전화선 접속을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메일을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기능을 갖는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125MB 램 및 64MB 플레쉬 메모리), 2개의 USB포트, 음성·영상 출력 잭, 전화 잭, 이더넷(ethernet) 잭 및 텔레비전용으로 최적화된 조작용 및 설치용 내장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신호를 받아 외부의 디스플레이 (예 : 텔레비전 세트, 비디오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해 이를 변환한다. 이것은 무선 키보드, 리모컨, 음성·영상 케이블, 전화선, 전화선 T형-스플리터, 등록카드, 전원 및 설치, 사용자 안내서와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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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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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8호의 용어) 및 제6호(제852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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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528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세번과 물품은?
○ 제8476호의 용어에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결합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8528호에 분류한다.
○ 제8512호, 제8530호, 제8531호의 용어에 ‘시각 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어 한정된 정보를 표시하는 제8531호 등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과 같이 무제한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신기기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기는 진단, 예방, 치료, 수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와 함께 제시된다.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들 기기와 같이 제시되는 경우 제90류 주 제3호(제16부 주 제4호) 규정 등을 적용해 제9018호에 분류하지만 디스플레이 장치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8528호에 분류한다.
○ 방송용 차량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제8528호의 그 밖의 기기가 영구히 설치돼 있다. 이와 같은 특수 용도의 방송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제8705호에 분류하며, 텔레비전 등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장과 같은 가구는 제9403호 등에 분류한다(다만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구는 부분품으로서 제8529호에 분류).
※ 본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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