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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설
통권번호 2128 발행일 2025-04-28
첨부파일

제2128호_04-1 관세판례해설.pdf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설

권 종 열|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추천에 관한 공무를 수탁받은 자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22. 6. 22.자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공고에 따라 2022. 6. 24.부터 2022. 7. 27.까지 ○○건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2022. 6. 27.부터 2022. 7. 29.까지 위 할당관세 추천 물품을 소위 ‘이체판매방식(원고가 보세창고업자에 대해 갖는 물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내수판매업체에 판매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22. 8. 5.자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일부개정’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2022. 8. 17.부터 2022. 9. 30.까지 ○○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2022. 8. 17.부터 2022. 10. 17.까지 이 사건 물품을 이체판매방식으로 내수판매업체에 판매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고에서는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 또는‘이 사건 취소 결정’이라 한다)했다.

 

마.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1236 판결,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 2심에서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6851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원고 주장 및 1심 판결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고 10. (가)항에서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1항에서 추천배제를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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