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1,000 |
서브 페이지 컨텐츠
관세무역정보
제목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 ||
---|---|---|---|
통권번호 | 1916 | 발행일 | 2020-11-30 |
첨부파일 |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이 정 완|인천세관 심사총괄과
Ⅰ. 처분 경위 및 사건 경과
1. 원고는 처인 ○○○과 영국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년 4월경 ○○○의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해 그곳에 게시된 영국産 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했다.
2. 원고는 2009.8.14.부터 2012.3.17.까지 총 1만 2,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했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2012.11.19. 원고에게 관세 1억 3,208만 4,040원, 부가가치세 1억 2,540만 630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5,740만 4,110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6,080만 9,040원을 각 부과·고지했다(이하 이를 통틀어 ‘애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3.2.26. 관세청장에게 애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세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장은 2013.5.2.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5. 이에 원고는 2013.5.10.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 한편 ○○○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7.31.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했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원고를 「관세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신청했다.
7. 이에 대해 1심은 2015.2.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원고에게 벌금 2,428만 2,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2017.1.19.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2017.5.3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