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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원산지 조사절차에 관한 판례 해설
통권번호 1874 발행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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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조사절차에 관한 판례 해설

 

 

허 유 석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무센터

 

 

. 들어가며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FTA에서는 원산지 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원산지 조사란 협의적으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요건 등 모든 특혜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다.

 

원산지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의 범위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되고, 조사주체에 따라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된.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주도적 조사가 가능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국 관세당국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현지에서 언어 소통과 정보 부족의 애로가 있고 시간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조사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수입국 관세당국은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해 간접검증을 통해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바, 이하에서는 FTA 간접검증을 통한 원산지 조사 단계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최근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12...부터 2012...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 또는 그리스로부터 독일에 있는 물품을 수입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약 당사자인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이 원산지이고, 협정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한다이유로 협정관세(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신고했고, 통관지 세관장인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3. 피고는 2012... 원고들에게 원고들상대로 2012...부터 2012...까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했다.

 

4. 피고는 2013... 독일과 그리스 관당국에 각각 회신기한을 요청일로부터 10이내로 해 이 사건 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인수출자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했다.

 

5. 하지만 독일과 그리스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인 2013...을 도과해 이 사건 물품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자는 정당한 인증수출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6. 피고는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독일과 그리스 관세당국이 지연 회신을 했다는 이유2014... 원고들이 신청했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물품에 기본세율8%를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산지 간접검증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간접검증을 개시했고,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간접검증 절차를 위반했다.

 

2. 설령 간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연 회신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내용

 

1.서면조사 결과 통지 없이 이뤄진 간접검증 및 이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舊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서면조사 결과통지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간접검증 절차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축소 해석으로서 원산지 조사 절차에서 수입자 보호에 공백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21, 6,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서면조사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인 수입자에게 서면조사 기간, 조사대상 수입물품,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피고2012...부터 2012...까지 수입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기간, 조사대상 수입물품, 조사 이유, 조사내용, 제출 요구자료 등을 명시하고,

 

특히 조사내용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사실 여부, 조사 이유를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 여부로 특정해 미리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제출된 원산지 증빙서류진위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들어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인증 수출자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줬다. 이처럼 조사내용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인 이상 서면조사 결통지는 처음부터 원산지 인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7·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해야 하고, 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8조 제4항 제4·5호에 의하면,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 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정상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조치내용인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은 조사 결과인 원산지의 적정 여부가 확정돼야 하므로 위 규정은 이러한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추후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추가조사 또는 간접검증 진행 여부가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조사 자체의 결과만으로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때에 그에 따른 결정 내용, 즉 원산지 적정 여부에 따른 조사종(원산지 인정의 경우) 또는 특혜관세 배제 및 관세 부과·징수(원산지 불인정의 경우)가 기재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된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서면조사 결과 통지는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 이뤄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31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서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의 서식은 관세청장의 고시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舊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무처리고시라 한다) 4- 3-7조 제2, 4-2-5조 제2항 제1[15]서면조사 결과 통지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 서식에는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8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구분 기재하는 칸이 있고, 조치내용란에는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과 함께 세액경정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으며, 하단에는 서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118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러한 사무처리고시서면조사 결과 통지서 서식은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31,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바, 그 기재 내용에 세액경정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통지내용에 대해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서면조사 결과 통지는 서면조사 결과만으로도 원산지 여부 및 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서 현지조사 또는 국제 간접검증 등의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뤄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8,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 조사 결정 내용, 이의제기 요지 및 내용 등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세액정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무처리고시 4-3-8[별지 17]이의제기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제기서 서식은 청구대상 란이 처분의 내용 : OOOOOO일 관세 등 OOO원 납부 고지라는 형식으로 돼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이의제기서 서식 역시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18, 31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정 및 서식의 내용에 비춰보면, 舊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8항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는 서면조사만으로도 원산지 검증 결과를 확정할 수 있어 서면조사 결과 통지로써 세액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서면조사 결과 통지는 세액경정 처분을 할 수 을 만큼 원산지 검증 결과가 확정돼야 이뤄짐을 알 수 있다.

 

 

. OOO세관장은 2017... 경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조사 결과를 추가조사, 조치사항을 국제 간접조사 진행이라고 기재된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서 서식은 舊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이하 검증운영세칙이라 한다)2016.1.11. 관세청훈령 제1797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시행되면서 제75조 제1[별지 50]에 규정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적용 훈령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훈령 제75조 제1항도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 원산지 조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서면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처분 내용확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결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검증운영세칙2조 제9호에 따르면,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간접검증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조사 또는 현지 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살펴봐도 간접검증은 서면조사를 미리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서면조사에서 더 나아가 반드시 서면조사 결과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까지 거쳐야 간접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14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관세청장 등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간접검증 요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 검증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대신 간접검증 요청 사실통보로서 조사대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간접검증 요청 이후인 2013... 원고들에게 2013...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정당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사실을 각 통지한 바 있다.

 

또한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143항 후단, 「검증운영세칙48조 제7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이내에 조사대상자인 수입자에게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보하되, 그 통보는 [별지 16] 서식인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는 독일 과세당국으로부터 간접검증 결과 회신을 통보받고, 2014... 원고에게 독일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따라 EU물품이며, 유효한 인증수출자임, 협정에서 정한 규정 준수함, 독일 과세당국에서는 회신 기한을 경과해 지연 회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 요청 회신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처럼 관세청장 등이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 검증 결과를 확정할 수 없어 간접검증에 나아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간접검증 요청 사실 통보는 물론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 과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도 통보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예측 가능성 및 절차별 단계에 따른 대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간접검증에 앞서 서면조사 결과 통지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FTA 관세특례법 16조 제12,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제7호에 의하면, 국제 간접검증은 주로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관세청과 요청을 받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지연 회신만으로도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간접검증 절차가 개시되는 수입자가 다소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간접검증 절차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만으로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야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므로, 간접검증 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가 불명확·불완전하다는 것, 즉 수입자의 귀책성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면조사 결과의 통지가 간접검증으로 나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가 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간접검증 개시 사유의 존부

 

1)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141항은 국제 간접검증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의정서 제272호는 원산지 증명의 사후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에도 그 결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검증 절차는 FTA 관세특례법13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유럽연합으로부터 중고 크레인 수입량이 급증하고, 이 사건 물품이 장기간 유럽연합 역내에서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사실알게 되자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 피고는 2012... 원고들에게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신고서, 거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산지 검증 자율점검표의 제출도 함께 요구했으나,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의심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되지 않자, 원고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26[별표 9]에 따르면, 중고 크레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크레인) 또는 50%(크레인 부분)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산지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 단계에서 중고 크레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비원산지재료 가격, 공장도가격, 원재료 명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관세당국과 그리스 관세당국에 이 사건 간접검증을 요청하게 됐다.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8조 제2, 「검증운영세칙41조 제1항 제2및 제3호에 따르면,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서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질문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의 문언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서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질문서의 작성·제출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간접검증 절차의 개시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독일 관세당국과 그리스 관세당국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서류의 제공을 요청해 위법한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세관장 등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면서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간접검증 방식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FTA 관세특례법 12조 제1항은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거래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舊 「FTA 관세특례법 12조 제2항 제2, 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관세청장 등은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해 그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 간접검증의 근거 규정인 舊 「FTA 관세특례법 13조 제1항은 원산지 확인을 위한 대상 서류에 관해 1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관세청장 등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진위 여부 및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는 동법 제12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정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세청장 등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춰 간접검증 요청 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이러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제4호 및 제6에 의하면,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자의 관세당국은 수출자에게 모든 관련 증거를 요구고 이를 검증할 권리를 가지며, 간접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조사 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간접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음을 당연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검증을 요청관세당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면서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산지 검증에 있어 국제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되고,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 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갖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특례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

 

 

. 위와 같이 간접검증방식이 갖는 한계 때문에 舊 「FTA 관세특례법 16조 제1항 제2호는 원산지가 신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에도 회신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규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정서 27조 제7호도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규정함으로써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신속히 검증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증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및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처럼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해 이뤄지며, 그 검증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舊 「FTA 관세특례법과 이 사건 의정서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해 그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나 이 사건 의정서에서 정한 회신 기간이 다른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속하는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회신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증 결과를 회신받은 다른 수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과세의 적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FTA 관세특례법 3조 제1단서는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해서는 위 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관세법 111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 관련 행위가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행위를 통해 획득한 자료, 해당 행위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 관련 행위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조사대상자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조사대상자의 권리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렵다.

 

 

3)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서면조사 통지 전에 이뤄진 업체 자율점검이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검증운영세칙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검증통지 전 업체 자율점검은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해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세관장의 적극적인 조사행위가 개입되지는 않는다.

 

 

. 업체 자율점검 시 조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율점검표의 항목들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조사대상자로서도 이에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율점검이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조사대상자가 자율점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세관장이 추후 서면조사 등의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될 뿐이지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구체적·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조사대상자로서도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다음 그 결과를 제출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도 있으므로, 자율점검이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마치며

 

위 판결은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간접검증 전에 결과 통지 및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질문서 등의 작성·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간접검증 절차에 위법하는지 여부, 체약상대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면서 검증 결과를 뒷받침하는 원산지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산지 자율점검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조사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들이 망라된 사건으로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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