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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수출국 내 운임 및 수출항에서의 환적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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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91 | 발행일 | 2020-05-18 |
첨부파일 | |||
수출국 내 운임 및 수출항에서의 환적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이 병 용|Lee & 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 등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수입항까지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수출국 내 운임 및 수출항에서의 환적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기타 운송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때 수입항까지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2. 수출국 내 운임 및 수출항에서의 환적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질의 내용]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해당 ○○○의 가격은 수출국 A항 FOB 가격으로 돼 있다. 해당 ○○○은 A항에 기항해 국내로 향하는 정기선이 없기 때문에 A항에서 동일국 C항까지 수출국의 내항선으로 운송해 C항에서 정기선으로 환적돼 국내까지 운송된다.
○ 해당 A항에서부터 C항까지의 운송계약 및 C항에서의 환적은 선적 중개자가 대행하고 있고, 구매자는 A항과 C항 간의 운임 및 C항에서의 환적비용(실비)으로서 $400/MT을 선적 중개자에게 별도 지급한다.
[질의]
○ 이 경우 구매자가 선적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 내 운임 및 C항에서의 환적비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회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기타 해당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가산해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수입항까지’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한다.
○ 본 사례의 경우 가격조건은 수출국 A항 FOB 조건이므로 C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A항으로부터 C항까지의 운임 및 C항에서의 환적비용을 가산한 총 금액이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구매자 B가 선적 중개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수출국 내의 운임 및 C항에서의 환적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해설 】 위 사례는 FOB 조건 계약의 물품을 수출국 내에서 내항선으로 운송, 정기선으로 환적해 운송된 물품의 수출국 내 운임 및 수출항에서의 환적비용을 선적 중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실제지급금액 및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으로 규정하고,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운송비용 및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취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관세법령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기타 운송비용 등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수입항까지의 비용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를 규정하고,
이때 ‘운임·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 산출하며, 이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된 수입거래가 이뤄진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수입항’이란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로부터 수입화물의 하선 또는 하륙(일시 양육 제외)이 된 항을 말하며, ‘수입항에 도착한다’란 단순히 수입항의 항역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화물의 하선 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운송비용과 관련해 수입물품 관련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된 경우에는 (FOB 계약 등) 해당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의 금액을 그 부담자를 불문하고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된 경우에는(CFR 또는 CIF 계약 등) 해당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 외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별도로 부담한 때에는 구매자 별도 부담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FOB 조건에서 수출물품을 수출국 내항선으로 운송, 정기선이 기항하는 항으로 운송돼 환적해 수입국 내로 운송된 경우 수출국 내항선으로 운송하는 비용 및 환적항에서의 환적비용을 선적 중개자에게 별도 지급한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 요지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항 또는 수입장소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국의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와 일본의 경우에는 CIF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CIF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위 사례에서는 계약이 수출국 A항 FOB 가격으로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을 수출국 A항에서 동일국 C항으로 내항선으로 운송하는 데 운임과 이를 C항에서 정기선으로 환적 시 환적비용은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으로 실제지급금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주요 POINT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기타 운송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며,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 외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별도로 부담한 경우에는 구매자 별도 부담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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