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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자가 특허 농축액을 희석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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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74 | 발행일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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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특허 농축액을 희석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이 병 용|Lee & 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서는 구매자가 특허 농축액을 희석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평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서는 구매자가 특허 농축액을 희석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평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된 수입물품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따라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 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한편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구매자가 특허 농축액을 희석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거래 내용] ○ 수입국 내의 음료 제조 판매업자 B(구매자 B)는 특수관계가 없는 E 국가의 특허권자 S(판매자 S)에게 특허 농축액을 구입(수입)해 국내에서 물로 희석해 Soft Drink로 페트병에 담은 후 판매하고 있다.
○ 구매자 B는 해당 농축액에 대한 대금 지급 외에 수입거래조건으로 국내에서 해당 농축액을 희석해 Soft Drink로 판매하는 권리(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로 해당 Soft Drink의 판매가격에 기초해 계산된 로열티를 판매자 S에게 지불한다.
[질의 내용] ○ 이 경우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위 사례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에서 해당 농축액을 희석해 Soft Drink로 판매하는 권리(특허사용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인 해당 농축액에 관련되며,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수입물품인 농축액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해설】 위 사례는 구매자가 특허권자인 판매자에게 수입물품 대금 지급 이외에 국내에서 수입물품인 특허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Soft Drink로 판매하는 권리(특허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특허 농축액 수입 시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및 특허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돼야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서 규정한 금액이 가산됨을 규정하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관세법령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해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해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 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①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참조).
위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특허권자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인 특허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Soft Drink로 판매하는 권리(특허사용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허대상이 해당 농축액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계약은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특허권자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의 로열티는 특허권에 대해 지급되므로 수입물품인 해당 농축액은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따라 생산된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
▶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따라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