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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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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28 | 발행일 | 2025-04-28 | ||||||
첨부파일 | |||||||||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홍 재 상|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2. FTA 적용 요건 및 직접운송원칙 (1) 개요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활용되며,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5가지는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④ 절차적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을 말한다.
그중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인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요건)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협정에서 정하는 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2)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운송 요건)은 FTA 적용 요건 5가지(거래당사자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원산지절차 요건, 운송 요건) 중 하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FTA 체결 당사국 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운송원칙은 모든 FTA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FTA 적용에서 중요한 원산지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꼭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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