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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기 쉬운 심판청구(4)
통권번호 1909 발행일 2020-10-12
첨부파일

제1909호_관세행정안내.pdf

알기 쉬운 심판청구(4)

 

 

 

권 종 열|서울세관 심사총괄과

 

 

 

 

. 조세심판청구 이용하기

 

4.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는가?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 4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 지정 내용은 사건 배정 시 통지되는 사건 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안내된다.

 

청구인은 지정된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세심판관의 지정(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담당 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승인 및 조세심판관 재지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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