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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알기 쉬운 심판청구(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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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09 | 발행일 | 2020-10-12 |
첨부파일 | |||
알기 쉬운 심판청구(4)
권 종 열|서울세관 심사총괄과
Ⅲ. 조세심판청구 이용하기
4.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가.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는가?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 지정 내용은 사건 배정 시 통지되는 ‘사건 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안내된다.
청구인은 지정된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세심판관의 지정(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승인 및 조세심판관 재지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