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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사례 해설(10)
통권번호 1888 발행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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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사례 해설(10)

 

 

이 영 달|FTA관세통상연구소장

 

 

FTA에서 원산지 결정기준(Rules of Origin)은 특혜대상인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호는 지난 호(통권 제1885, 2020.4.6.)에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기준에서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혹은 중립재(neutral elements)규정을 해설한다.

 

간접재료는 업체 및 사용 환경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그 개념과 실무적 적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간접(중립)재료 개념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

 

EU 방식의 협정에서는 중립재(neutral elements)라고 하는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됐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협정이 최종 제품의 물리적 결합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EU 방식에서는 최종 제품에 투입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FTA(6.22)

·EU FTA(10)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이다.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간접(중립)재료의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결정 시 간접재료는 직접재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원산지 물품이라도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할 필요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원산지 결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칠레·호주·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간접재료를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내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있다. 즉 비원산지 간접재료도 역내부가가치 계산 시 원산지 재료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재료비에 포함되기 위해선 간접재료가치는 상품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

 

간접재료는 생산에 사용되는 촉매제 및 용제(catalysts and solvents)·연료·공구, 검사용 설비 및 소모품, 건물 유지·보수용품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규정도 예시적이다.

 

또한 협정은 물리적 결합 여부에 따라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구분하나, 기업회계에서는 중요성 원칙에 따라 고가품은 직접재료 저가품은 간접재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FTA와 기업회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양쪽의 기준을 잘 비교해 처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접재료 예시

생산용 재료 : 촉매, 연료 및 에너지,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시험용 재료 :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설비용 재료 : 설비, 건물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협정별 간접재료 비교

구분

협정

직접재료에서 제외

싱가포르·EFTA·ASEAN·미국·페루·콜롬비아·인도·EU·터키·
캐나다·중국·베트남·중미와의 FTA(CEPA)

원산지 재료로 간주

칠레·호주·뉴질랜드와의 FTA

 

 

 

·FTA 이행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재료 예시(CFR §10.1024)

Korean Producer A produces good C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 B. Producer A imports non-originating rubber gloves for use by workers in the production of good C.

 

Good C is subject to a tariff shift requirement. As provided in § 10.1014 (b) (1) of this subpart and General Note 33,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n good C must undergo the specifi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 order for good C to be considered originating.

 

Although non-originating material B must undergo the applicable tariff shift in order for good C to be considered originating, the rubber gloves do not because they are indirect materials and are disregard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the good is originating.

한국 생산업자 A는 비원산지 재료 B를 사용하는 제품 C를 생산한다. 생산업자 A는 제품 C 생산에 참여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비원산지 고무장갑을 수입했다.

 

제품 C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요건이다. §10.1014 (b) (1)General Note 3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 C가 원산지 제품이 되기 위해선 제품 C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들의 세번변경이 필요하다.

 

이때 비원산지 재료 B는 제품 C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번변경이 발생돼야 하나, 간접재료인 고무장갑의 경우는 제품 C의 원산지 물품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번변경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간접재료 적용 실무사례

 

최종 제품은 스마트폰(HS Code 8517.12)이며, 원재료 명세서(BOM) 내역을 살펴보면, 직접재료와 간접재료(중립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직접재료는 연번 1~5(원재료)이며, 간접재료는 연번 6~7이다. 부가가치기준(RVC)적용하는 품목이라 가정하고 원산지 재료비 및 비원산지 재료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재료 적용 사례(스마트폰, HS Code 8517.12)

투입 원재료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가격($)

1

CPU

8534.10

한국

60

2

스피커, 이어폰

8517.70

일본

20

3

프레임

8532.21

일본

20

4

디스플레이

8517.70

일본

40

5

USB 케이블

8523.29

일본

10

6

생산설비용 연료

2710

일본

2

7

상품 시험 장비 부품

9033

일본

3

 

칠레·호주·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 재료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재료비는 미화 65달러(연번 1 + 6 + 7)이며, 비원산지 재료비는 미화 90달러(연번 2 + 3 + 4 + 5).

 

그 이외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간접재료를 제조간접비에 계상하므로 원산지 재료비는 미화 60달러(연번 1)이며, 비원산지 재료비는 미화 90달러(연번 2 + 3 + 4 + 5)로 계상된다.

 

 

4. 실무 적용 사례

 

 

[질의 1]

7228호의 물품의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75, 76)에 대한 원산지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EU FTA 원산지 규정 제10(중립재)에 따라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함.

 

HS 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을 구성하므로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함.

[질의 2]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1702.90)옥수수(수입) 전분 생산 배소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의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이때 배소덱스트린에 있는 식이섬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화효소와 당화를 위한 당화 효소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원산지 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702.90PSR)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 사용된 효소는 화학반응이 아닌 식이섬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분해 역할을 하며, 최종 물품에는 남아 있지 않음.

[답변]

[사용된 효소가 중립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EU FTA 원산지 규정 제10(중립재)에 따라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일반적으로 간접재료(중립재)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는 물품임.

 

질의 내용상 사용된 효소가 화학반응이 아닌 식이섬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분해 역할을 하며, 최종 물품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최종 구성품에 투입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중립재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 구성품에 투입된 재료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함.

[질의 3]

PCB에 들어가는 약품(용제), 드라이 필름이 원재료 명세서(BOM)의 구성 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드라이 필름의 경우에는 약품과 반응해 일부만 남고, 약품(용제)의 경우에는 PCB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드라이 필름 등의 기타 원재료와 반응해서 특정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임(여러 번 사용 가능함).

 

약품(용제), 드라이 필름을 구성재료로 봐야 하는지, 간접재료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각 협정별로 예시 규정을 둬 운영하고 있음.

 

동 질의 물품인 약품 및 드라이 필름은 제품에 결합되는 재료에 해당되므로 간접재료로 인정하기 곤란함.

[질의 4]

역내산 황화스트론튬(2830.90)에 역외산 탄산나트륨(2830.20)을 첨가해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분리·추출)한 탄산스트론튬(2836.92)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FTA, CTH)?

[답변]

탄산나트륨이 촉매(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품에 잔존하지 않아 간접재료로 간주해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건에서 탄산스트론튬은 황화스트론튬과 탄산나트륨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므로 탄산나트륨은 촉매가 아니고 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생산제품과 역외산 재료인 탄산나트륨의 호가 동일하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다만 호 변경에 관계없이 화학반응을 인정하고 있는 한·FTA 등의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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