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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아크릴 수세미의 품목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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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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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
1. 아크릴 수세미의 품목분류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6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4)주방 린넨(kitchen linen) : 차 타월·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든 마루포·접시포·세정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는 주방 린넨(kitchen linen)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한다(제6307호)”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방직용 섬유(아크릴섬유)로 만든 수세미이므로 제6307.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환급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따라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상의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방법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이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국내 공급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면 】
3.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문의한 운임 및 수리비의 C/O 협정 적용 관련해 한·베트남 FTA 협정문(제2.6조)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규정 및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 협정문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 면세 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 시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의해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애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적용 신청을 위해 과세 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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