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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팟 케이스의 품목분류
작성자 - 작성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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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분류 】 

 

1.에어팟 케이스의 품목분류

실리콘 재질의 에어팟(무선 이어폰) 케이스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문의한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판단돼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4)항에서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 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필름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무선 이어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용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입·FTA·원산지 】

 

2. 홍자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차를 해외 직구하려는데,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및 세율 등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하며,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분 및 용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먼저 문의한 물품이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0902.30-0000호라면, 관세는 기본관세 40%(·EU FTA 적용 시 협정세율 0%)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이어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가 분류되는 제0920.40-0000호라면 관세는 기본관세 40%(·EU FTA 적용 시 협정세율 0%)이며, 부가세는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이면 면세입니다.

 

,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물품의 직배송비(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홍차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법」 94조에 따라 소액물품으로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지 2년이 안 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 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도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지 혹은 테스트(본격 사용 전) 중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과 관련 없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 즉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2년 내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 99조에서는 수출된 물품 중 사용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2020.3.13.)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나열했습니다.

 

 

■ 「관세법」(발췌)

제99조(재수입면세)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그중 「관세법 시행규칙」 54조 제1항 제5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의 경우 문의한 사용에 대한 기준(사용 후 불량 발견 및 사용 전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 발견 등)이 아닌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출·보세·환급·기타 】

 

4. 수출신고 정정 관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수출실적을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 폐업일 이후에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해당 수출실적을 법인사업자의 실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2]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를 통해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을 원하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표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 정정은 자율 정정 제외 대상으로, 세관장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정정 시 표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항목별

표준 증빙서류

수출대행자

수출자 구분

수출화주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이 전부 변경 시

1-1.변경 전 변경 동의서

1-2.변경 전 인감증명서(동일 법인 내 변경 시 생략)

1-3.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 계약서 또는 최초 수입신고 필증

2.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 중 일부만 변경 시

2-1.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만약 수출통관을 관세사에 위임해 진행했다면, 수출신고의 정정 철차도 신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매월 10, 전월에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의 실적(수출신고서 항목 중 8개 항목)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정된 수출실적은 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 변경돼 통보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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