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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에어팟 케이스의 품목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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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11-30 | ||||||
첨부파일 | |||||||||
【 품목분류 】
1.에어팟 케이스의 품목분류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어 (4)항에서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 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필름’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무선 이어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용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수입·FTA·원산지 】
2. 홍자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
∴ 먼저 문의한 물품이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0902.30-0000호라면, 관세는 기본관세 40%(한·EU FTA 적용 시 협정세율 0%)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 이어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가 분류되는 제0920.40-0000호라면 관세는 기본관세 40%(한·EU FTA 적용 시 협정세율 0%)이며, 부가세는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이면 면세입니다.
∴ 단,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 이와 관련해 해당 물품의 직배송비(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홍차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소액물품으로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
∴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수출된 물품 중 사용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9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2020.3.13.)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나열했습니다.
∴ 그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의 경우 문의한 사용에 대한 기준(사용 후 불량 발견 및 사용 전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 발견 등)이 아닌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출·보세·환급·기타 】4. 수출신고 정정 관련
∴ 수출신고 정정을 원하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표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 정정은 자율 정정 제외 대상으로, 세관장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 정정 시 표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수출통관을 관세사에 위임해 진행했다면, 수출신고의 정정 철차도 신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매월 10일, 전월에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의 실적(수출신고서 항목 중 8개 항목)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정정된 수출실적은 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 변경돼 통보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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