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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쿨링 패치의 품목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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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10-12 | ||
첨부파일 | |||||
【품목분류】
1. 쿨링 패치의 품목분류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조제 습포제(예 :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는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0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멘톨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한 접착성의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3005.1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FTA·원산지】
2. 한·ASEAN FTA C/O 발급
∴ 문의한 물품인 방호복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기준 1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인 B社가 제조자인 A社에 받아야 할 서류로는 ① 원산지소명서, ② 소요부품 명세서(BOM), ③ 제조공정도, ④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 한국産 원재료에 대한 것), ⑤ 기타(②와 ③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 서 등) 원산지 기준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류의 변경과 ‘재단 및 봉제가 체약 당사국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이 제조공정도에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 원산지 기준 2를 충족한다면, A社는 B社에 ① 원산지소명서, ② 소요부품 명세서(BOM), ③ 제조공정도, ④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 한국産 원재료에 대한 것), ⑤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표(증빙자료 포함) 및 완제품·원재료의 가격증빙 자료(수출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⑥ 기타(②와 ③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서 등)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B/L 운송장 번호 보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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