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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쿨링 패치의 품목분류
작성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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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1. 쿨링 패치의 품목분류

 멘톨 등이 함유된 쿨링 패치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문의한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5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조제 습포제(: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는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3005·3006·3212·3303·3304·3305·3006·3307·3506·3707·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멘톨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한 접착성의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3005.1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FTA·원산지】

 

2. ·ASEAN FTA C/O 발급

A가 국내에서 방호복(HS Code 6210.10)을 제조·생산해 국내 수출자인 B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B는 필리핀 소재의 C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A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필리핀은 한·ASEAN FTA 체결국으로 FTA 적용을 받으려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서식 AK, 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문의한 물품인 방호복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원산지 기준 1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인 B가 제조자인 A에 받아야 할 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 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 한국원재료에 대한 것), 기타(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 서 등) 원산지 기준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류의 변경과 재단 및 봉제가 체약 당사국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이 제조공정도에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2를 충족한다면, AB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 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 한국원재료에 대한 것),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표(증빙자료 포함) 및 완제품·원재료의 가격증빙 자료(수출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서 등)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B/L 운송장 번호 보관 기간

 

B/L 운송장 번호의 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

 

∴ 「관세법」 등의 법령에 근거해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의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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