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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 작성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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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1.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진단키트, 페이스 실드(face shield), 손소독제, 전동 호흡보호구, 고글, 마스크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PCR 핵산 테스트와 면역반응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CR 핵산 테스트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키트는 제3822.00호에 분류하며, 면역반응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것은 제3002.15호에 분류합니다.

 

페이스 실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손소독제는 소독제가 분류되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하며, 전동 호흡보호구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로 봐 제9020.00-8000호에 분류합니다.

 

고글의 경우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이 분류되는 제9004.90-9090호에, 마스크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6307.90-9000호에 분류합니다.

 

 

 

 

수입·FTA·원산지

 

2. 신발류 수입 및 판매

이스라엘가죽 신발을 수입해 판매하려는데, 관세 책정 여부와 책정되는 관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에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이 부보된 경우,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해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 관세율

 

②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법」 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법」 38조에 따라 물품(동법 제39조의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을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개인물품 통관

3. 화장품 목록통관 시 유의사항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려는데,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화장품법」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염색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2.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 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이사자 기준 및 국산 자동차 면세 통관 가능 여부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의 기준과 이사자의 자동차의 경우 통관 시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할 자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 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이사자 기준 및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에 불충족하거나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②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한 자동차

③ 전 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동반가족이 동일세대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④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돼 수출된 국산자동차(차대번호 K로 시작)는 면세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 또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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