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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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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06-22 | ||||
첨부파일 | |||||||
【품목분류】
1.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PCR 핵산 테스트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키트는 제3822.00호에 분류하며, 면역반응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것은 제3002.15호에 분류합니다.
∴ 페이스 실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됩니다.
∴ 손소독제는 소독제가 분류되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하며, 전동 호흡보호구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로 봐 제9020.00-8000호에 분류합니다.
∴ 고글의 경우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이 분류되는 제9004.90-9090호에, 마스크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6307.90-9000호에 분류합니다.
【수입·FTA·원산지】
2. 신발류 수입 및 판매
∴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동법 제39조의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을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개인물품 통관】3. 화장품 목록통관 시 유의사항
∴ 해당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이사자 기준 및 국산 자동차 면세 통관 가능 여부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 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이사자 기준 및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에 불충족하거나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돼 수출된 국산자동차(차대번호 ‘K’로 시작)는 면세됩니다.
∴ 다만 단기 체류자 또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