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FTA·원산지】
1.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C/O 관련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APTA 및 주요 FTA와 다르게 별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 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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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트남 수산물 샘플 수입
∴ 베트남으로부터 새우, 갑오징어 등 수산물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일부 샘플을 냉동시켜 국내로 발송하려는데, 이 경우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냉동 수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며, 해당 품목번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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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수입요건이 생략되는 법이 아니므로 검역기관의 검역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16, www.nfqs.go.kr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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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샘플로 보내고자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해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수출·보세·환급·기타】
3.전략물자 수출
∴ 해군·해경 함정에 부착하는 방탄판을 수출하려는데,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먼저 수출하려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 등’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 ① 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 등
2.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3.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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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려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략물자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www.kosti.or.kr)
∴ 전략물자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물품 통관】
4. 개인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화 120달러, 140달러인 제품 2개를 각각 구매하려는데, 한 제품당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요?
∴ 「관세법」 제9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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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해 과세합니다.
1.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에 분할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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