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C/O 관련
작성자 - 작성일 2020-01-13
첨부파일

수입·FTA·원산지

 

 

1.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C/O 관련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APTA 및 주요 FTA와 다르게 별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236(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236(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3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 물품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해 1(다음 각 호구분에 따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2.베트남 수산물 샘플 수입

 

베트남으로부터 새우, 갑오징어 등 수산물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일부 샘플을 냉동시켜 국내로 발송하려는데, 이 경우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냉동 수산물의 경우 종류에 따품목번호가 결정되며, 해당 품목번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생략>

 

 

∴ 또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수입요건이 생략되는 법이 아니므로 검역기관의 검역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16, www.nfqs.go.kr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 www.mfds.go.kr

 

 

따라서 샘플로 보내고자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해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수출·보세·환급·기타

 

 

3.전략물자 수출

 

해군·해경 함정에 부착하는 방탄판을 수출하려는데,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먼저 수출하려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등전략물자 수출입고시 5조에 따른 허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5(허가기관) 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 등

2.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용도품목)의 제10(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3.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해당되는 물품 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수출하려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해당하는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략물자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www.kosti.or.kr)

 

전략물자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전략물자 수출입고시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물품 통관

 

 

4. 개인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화 120달러, 140달러인 제품 2개를 각각 구매하려는데, 한 제품당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요?

 

관세법 94조에 따르면 다과 같은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해 과세합니다.

 

 

1.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에 분할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