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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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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5-04-25 | |||||||||||||||||||||
첨부파일 | ||||||||||||||||||||||||
【 품목분류 】1.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Q. 강황추출분말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1302.19-9099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된다면 제3203.00-3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입 】2. 견본품 수입
Q. 식품 원재료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15ℓ만 수입하려고 합니다. 견본품 수입과 관련해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상업용 견본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돼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 세관장이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수량 등 범위는 물품마다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며,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심사 시 수입자가 제출한 해당 물품의 반입사유서 및 용도계획서, 회사의 규모, 물품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수통관 】3. 배송대행지의 합산과세
Q.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기 다른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배송대행지에서 같은 날짜에 개별 배송할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될까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됐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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