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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작성자 - 작성일 2025-04-25
첨부파일

【 품목분류 】

 

1.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Q.  강황추출분말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기타에 해당된다면 제1302.19-9099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된다면 제3203.00-3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9

 

기타

 

 

9099

기타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수입 】

 

2. 견본품 수입

 

Q. 식품 원재료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15ℓ만 수입하려고 합니다견본품 수입과 관련해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상업용 견본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돼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 세관장이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수량 등 범위는 물품마다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며,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심사 시 수입자가 제출한 해당 물품의 반입사유서 및 용도계획서, 회사의 규모, 물품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수통관 】

 

3. 배송대행지의 합산과세

 

Q.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기 다른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배송대행지에서 같은 날짜에 개별 배송할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될까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됐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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