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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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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OLYURETHANES SHEETS ; 34015/SMSQ1-BK(SQ PE)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211
결정세번 6005.37-0000 결정일 2023-09-18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스테르사로 만든 염색한 흑색계 경편직 편물*로 일면에 기모가공한 것
(폴리우레탄을 침투시켰으나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폭 30cm초과)
- 성분 : 폴리에스테르 59%, 폴리우레탄** 28%, 기타 13%(난연제 등)
- 용도 : 자동차 시트 원단 제조용

* FITI시험연구원 분석결과(접수번호: H231-23-16910, KS K ISO 8388) : 경편직
** 셀룰러(다포성) 타입이 아님

ㅇ 제조공정

① 원단 : 폴리에스터(100%)로 만든 경편직물(중량 420g/㎡, 두께 1.3mm)
② 함침가공 : PU(폴리우레탄) 코팅액에 원단을 푹 담그고, 과량의 코팅제는 스퀴즈 롤로 제거하여 원단 양면은 물론 속까지 PU액이 충진 도포됨
③ 습식건조 : PU함침액 건조, 용제 및 수분 제거(두께, 중량 대폭 증가)
④ 1차 연마 : 표면 기모화, 이면은 PU 수지 제거
⑤ 2차 연마 : 1, 2차 표면 연마로 부드러운 촉감이 생김
⑥ 완제품 출하 : 완제품 중량 620g/㎡, 원단 두께 1.4mm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다음의 물품도 이류에 포함한다.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함침 이후, 표면 기모화 및 수지 제거 작업을 함으로써,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이므로 제59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경편직 편물로서 폭이 30cm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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