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설명
ㅇ 활선(Hot line)*에 접근하면 원거리에서 경보를 울리는 보조 전압 감지장치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 용도 : 전기작업시 작업자의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손목에 착용
- 제품사양
· 크기 및 중량 : 77 × 40 × 14(㎜), 약 35g
· 배터리 : 코인형 리튬배터리 1개
· 주파수 : Both 50㎐ and 60㎐
· 작동 시작을 위한 표준거리 : 6.6㎸에 대해 60㎝
* 동작전압-거리표는 이론값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음
· 출력 : 8000Lx 이하의 LED 불빛과 65dB* 이상의 부저음으로 표시하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부저음과 LED 점멸 주기가 빨라짐
*「환경정책기본법」일반 주거지역: 주간 50dB, 야간 40dB, 도로변 주거지역: : 주간 65dB, 야간 55dB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직접충격소음: 주간 39dB, 야간 34dB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측정용 전극 : △표 방향으로 검전 기능 수행
· 전압레벨 측정회로 : 기준전압 발생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측정전압과 기준전압을 비교하여 측정전압이 크면 진동사이클 변환회로로 출력
· 진동사이클 변환회로 : 전압의 변화를 진동 파형의 사이클로 변환
· 출력회로 : 진동 파형의 사이클에 의해 Buzzer와 LED를 작동시킴
2. 결정 사유
- 제16부 주3 및 제18부 주4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압을 검출하여 LED로 지시해주는 제9030호의 기능과 Buzzer로 경보해주는 제8531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함
· 본 물품은 측정된 전압이 기준값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저와 LED가 작동되는 것으로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작동도 없고, 표준방향(△)을 벗어나면 전압 측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작업자가 작업 중에도 계속 착용하고 있고, 작업설비 근처에서 왕래하는 사람도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활선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 보다는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경보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스경보기 등에 대해 “이들 기기들은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검출부와 신호부(부저와 LED)로 구성되어 고압 전류가 검출되면 부저음과 LED 점멸로 작업자에게 경고해주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9000호로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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