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기능성 소재인 GORE-TEX 3L 안감을 활용하여 방수, 투습 기능을 높였으며, 비브람사 메가그립* 소재를 적용하여 접지력을 강화, 특히 가죽·고무제 토캡(Toe-Cap)을 추가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가능
* 건조하거나 습한 지형에서 우수한 접지력을 유지하며 트래킹, 하이킹, 산악자전거 등 아웃도어 활동 등에 적합
- (용도) 아웃도어용 슈즈(하이킹 등)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의 용어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 ①내부 안감에 고어텍스를 활용하여 방수, 투습 기능이 용이하도록 제작했으며, ②토캡(Toe-Cap)과 힐 프로텍션(stiffner)을 부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고, ③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을 바탕으로 안전한 산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등산화’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기능과 형태로 보아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등산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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