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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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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ptical Lens assembly for Logo projector; VW380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483
결정세번 8512.90-0000 결정일 2022-10-0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렌즈(5개), 로고(Logo) 필름, 스페이서가 결합된 물품으로 로고 램프의 반제품 형상 (LED PCB, 캡, 전원케이블 미제시)
- 용도 : 자동차 사이드 미러 하단부에 장착되는 로고 램프의 부품으로, 램프가 결합되면 바닥에 조명을 비추고 이미지(로고)를 투사함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 하우징 : 렌즈, LED PCB, 캡, 전원케이블이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형상의 물품, 완제품 로고 램프의 하우징 역할
- 렌즈(5개) : 집광, 확산용 렌즈를 통해 로고 필름상 이미지를 145배 확대하는 비구면 Lens 구성품
- 로고 필름 : 3번째 렌즈와 4번째 렌즈 사이에 결합되는 투사용 Image (예: “VW”, Hola!”)
- 스페이서 : 개구부의 사이즈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부품

ㅇ 완제품(로고 램프)의 설명
- 자동차 Side Mirror 하단부에 장착되는 장치로,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빛을 제공하고 이미지(Logo)를 투사함
- 구성요소 : 렌즈 Assy, LED 램프, 하우징, 캡, 전원케이블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02호의 “장착된 렌즈” 또는 제9008호의 “투영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 물품은 하우징에 장착된 렌즈 사이에 로고 필름이 결합되어 있고, 렌즈는 필름상의 이미지를 확대 및 투영하기 위한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제9002호의 장착된 렌즈의 범주를 벗어남


- 완제품 로고 램프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차량의 위치 알림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빛을 제공하는 Welcome light의 기능(제8512호)에 Logo film을 투영하는 기능(제9008호)이 추가된 것으로, 주기능은 로고를 투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조명에 있으므로 조명기기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ㆍ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 (5) 제동등(braking light)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ㆍ후진등(reversing lamp)ㆍ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완제품 로고 램프는 사이드 미러 하단에 장착되어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빛을 제공하므로 제8512호의 차량용 조명용 기구에 해당하고, 본 물품의 하우징에는 렌즈, 로고 필름, 스페이서 이외에 미제시된 LED PCB, 전원케이블 등 램프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형태이므로, 본 물품은 차량용 조명 기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전기식 조명용 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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