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판시사항)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2관0142 | 결정일(선고일) | 2023-09-22 |
결정요지(판결요지) | 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의 지급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1.1.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와 ○○○ 주식회사 ○○○, 이하 ‘(주)AAA’라 한다]이 체결한○○○(이하 ‘쟁점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 상표(이하 ‘쟁점 상표’라 한다)의 물품 판매를 위해 쟁점 수출자와 AAA가 각각 ○○○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 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 상표의 사용과 쟁점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BBB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권리를 허여 받고, 이를 대가로 쟁점 수출자에게 분기별로 순 매출액의 ○○○%를 권리사용료(이하 ‘쟁점 로열티’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8.부터 2019.11.29.까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총 ○○○건으로 쟁점 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 로열티 금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확정된 쟁점 로열티의 금액을 가산(수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 로열티가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5.20. 처분청(舊 ○○○장)에 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 로열티에 해당하는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7.20. 이를 거부(이하 ‘쟁점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 로열티는 국내에서의 판매촉진 및 판매활동과 관련된 대가이므로 가산대상이 아니다.
쟁점 로열티는 쟁점 합작투자계약서 제14.1조에 따라 BBB 상품의 한국 내에서의 광고·판매촉진 및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2018년 감사보고서에도 쟁점 로열티가 한국 내 광고 판촉 및 제품판매 수행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그동안 쟁점 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이를 가산하여 왔는데, 국세청에서 쟁점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국세청은 2014년 이전에는 ㈜AAA가 BBB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전 세계 모든 수입업체가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BBB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 수출자가 권리사용계약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권리사용료 금액이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만 유일하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쟁점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에게 지급했던 쟁점 로열티의 부당함을 적극 개진하여 2020.1.1. 더이상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수정계약(이하 ‘쟁점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쟁점 수출자에게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수입물품의 구매와 쟁점 로열티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 로열티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므로 관련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006.4.28. 선고 2005도7599 판결)가 있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지원 비용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수입 후에 국내 활동 대가로 지불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 후의 기술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의견이나, ㈜AAA는 2010.9.15.∼2014.12.25.까지 독립법인의 위치에서 BBB 상품을 수입하였고, 2020.3.31.부터는 ○○○%의 소액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AAA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상 거래조건 판단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규정된 내용으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 수출자는 쟁점 합작투자계약 제14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종료하게 되고, 이후 청구법인은 더이상 국내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계약 종료시점부터는 쟁점 수출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제14조는 국내 운영정책에 관한 것이고, 제17조는 계약의 유효기간 및 기간만료·합의·청산 등에 따른 자동종료·분쟁 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14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관세와 법인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쟁점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와 관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과세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1개 기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국가 간에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7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기획재정부·관세청·국세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와 내국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바, 이는 수입물품 가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 관세청에 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청이 관세를 추징한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관세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관세는 수입건별로 과세하고, 법인세는 기간별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를 들어 이중과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조세를 이중으로 중복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산대상이다.
㈜AAA는 2010.9.15. 쟁점 수출자와 쟁점 상표 매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쟁점 수출자로부터 BBB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매장 및 백화점 등지에서 판매하여 왔다.
이후 ㈜○○○와 쟁점 수출자는 BBB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1.1. 쟁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 지분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 수출자는 쟁점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관련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총괄임원 지정 및 이전가격 결정 등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쟁점 수출자는 쟁점 합작투자계약 제1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면서 BBB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 물품에 대한 한국 내 광고, 판촉 및 판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상표의 사용과 쟁점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활동의 대가로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쟁점 로열티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왔다.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직접 제조 또는 자체 디자인 제품의 제작·주문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BBB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매장 또는 면세점을 통해 공급·판매하므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수입물품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 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분리될 수 없으면 거래조건이 되고 분리할 수 있으면 거래조건이 되지 않으며, 분리 가능성 여부는 사업수행의 방법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 수입물품의 구매 관련 계약서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또는 별도의 계약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Sherman and Glashoff 저, GATT 관세평가규정 해설집 참조).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구매선택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수입물품을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등 구매선택권이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관세청 평일 47221-239, 1995.5.10. 및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716, 2004.9.3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만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없이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영업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도 발생하지 않는바, 이는 곧 청구법인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쟁점 합작투자계약이 종료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당 제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 그 판매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 로열티의 지급은 계약상 청구법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수입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BBB 제품에 대한 광고, 판촉과 판매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직접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거나 국내외 판매자를 선택할 수도 없고, 오로지 쟁점 수출자를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으므로 애당초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조차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AAA가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쟁점 수출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 수출자와 ㈜AAA 간 협상에 따라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구성 조건이 다른 것일 뿐 ㈜AAA가 쟁점 수출자에게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한다고 불 수는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쟁점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쟁점 로열티가 상표권 사용료이자 쟁점 합작투자계약에 근거한 지급이며 동 계약에 따라 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법인세와 관세는 그 목적과 과세방식이 상이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논리가 관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손금은 비용에 대응되는 것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와 소득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세무조정은 각각 다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있는바, 쟁점 로열티의 과세 여부는 관세법령에 비추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판단할 문제이지,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은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AAA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로열티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으로서는 국세청이 ㈜AAA와 쟁점 수출자 간 물품공급 관련 계약서, 동일 상품 및 동일 `가격 여부 및 관련 무역거래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이 내국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쟁점 로열티의 업무 무관 손금부인 처분은 존중하나, 그러한 사정이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권리사용료도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사례(조심 2019관135, 2020.6.8.)도 있다.
법인세와 관세는 그 목적 및 부과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관세는 구성요소를 포함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거래 건별로 판단하는 반면, 법인세는 기간별 소득과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법원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여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하였다.
국세청의 쟁점 로열티 손금불산입 처분은 오로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적정성만 살펴본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의 과세요건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국세청 처분 이외에 쟁점물품의 수입과 쟁점 로열티 지급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BB 제품에 대해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계약을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현재는 전 세계 모든 BBB 제품 수입업체가 쟁점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 수정계약은 쟁점물품의 수입시점 이후 ㈜AAA와 쟁점 수출자 간 체결된 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이미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2010.9.15.부터 2014.12.25.까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BBB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가 2015.1.1. 쟁점 수출자와 쟁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 ○○○% 및 쟁점 수출자 ○○○% 지분을 투자하여 구 BBBAAA를 설립하였고, 2020.3.31. 쟁점 수출자가 ㈜AAA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AAA ○○○%, 쟁점 수출자 ○○○%로 지분이 변경되었다.
(나) 쟁점 합작투자계약상 ‘제품(product)’은 BBB 상표가 부착된 고급 의류·신발 및 액세서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 제14.1조에 따라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 상표의 사용 및 쟁점 수출자의 활동을 대가로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3조에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3년간 적자가 지속되거나 본 계약 및 보조계약의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왔다.
(라) 국세청은 2020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로열티를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국세청의 처분 사유에는 “쟁점 수출자가 ㈜AAA에 동일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AAA는 쟁점 수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손금부인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이 밝힌 ㈜AAA가 수입한 동일상품·거래조건·거래시기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AAA와 쟁점 수출자는 2020.11.1.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는 국내 판촉활동 및 쟁점 수출자의 국내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쟁점 로열티를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 로열티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 합작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의 지급 없이 쟁점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실적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관세와 내국세는 과세목적·과세대상·과세표준·세액산출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내국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부과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 및 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등),
국세청이 쟁점 로열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여 관세법령상 과세요건인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AAA 및 전 세계 수입업체들이 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BBB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 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